채욘이♥아빠의 일상

안녕하세요 채욘이 아빠입니다.^^

대리처방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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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로 인한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3월 5일 기준 확진환자 5,766명 격리해제 88명 검사진행 21,810명 사망자 35명으로 검사진행 희심자가 아직도 많은 수치를 보여 앞으로도 확진자는 꾸준히 늘어날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종 예방법 등은 앞선 저에 글들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통해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염병 예방에 가장 큰 핵심은 외출차단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집안에 온국민이 있었다면 전염병 자체가 없겠지요;;ㅎ 하지만 그럴 수는 없기에 정부에서 외출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가지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병원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리 처방 허용이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대리처방확인서 양식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필요시 작성 하시어 꼭! 병원 방문하시고, 사전에 병원에 연락하여 필요여부와 추가 서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22일 부터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특례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대신 가족 누군가가 병원에 가서 대리 처방을 받는 걸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특례법의 시행은 2월 24일 부터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리 처방을 받으려면 환자가 계속 같은 질환 진료를 받아왔고, 오랫동안 같은 처방을 받았으며, 의료인이 안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만 해당이 되며, 정식 진찰료의 50%만 환자에게 부과됩니다.


대리 처방은 고위험군의 환자를 병원 출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또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 상담을 하고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여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해당 지정 약국으로만 방문하여 약봉투만 들고나오면 되기에 사람과의 접촉을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팀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기때문에 한지적인 특례지만 병원에서의 감염을 차단할 수 있어 그 효과가 상당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리 처방 방법!
사전 해당 병원에 전화 필요서류등 대리처방 가능한지 확인!->환자의 신분증, 가족 신분증을 지참 후 병원방문(대리처방확인서)-> 처방전 발급-> 약국에서 처방 후 복용-> 끝
전화 상담 방법!
병원에 전화->의사상담요청->상담 후 처방전 발급(필요서류확인)-> 해당 약국 안내받은 후 약국방문(신분증 지참) -> 약국에서 약수령-> 끝

신분증 지참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간혹있을 실수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분증 정도는 지참 후 함께 방문하시면 실수와 사고를 줄일 수 있겠지요. 전화 상담과 대리처방의 경우 의사의 제량권이 큽니다. 의사가 거절할 경우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처방받아야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령층이 높거나 기존 당료 고혈압등 지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분명한 희소식이며,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와 접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다. 아이가 아플경우에도 무작정 소와과로 뛰어가실게 아니라 꼭 소화과에 전화상담 요청을 한번 해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일이 쉽게 해결되수도 있으며, 필요조치를 조금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제의약품 교부와 본인부담금 수납 방식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로 권장되며, 의약품 택배 배송은 여러 접촉경로를 추가로 만들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일 부터 시행된 대리처방 허용과 전화상담은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전파 양상에 따라 종료시기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리처방확인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업로드 해놓았습니다. 필요병원의 경우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 후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