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욘이♥아빠의 일상

안녕하세요 채욘이 아빠입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심각' 단계임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월말까지로 연장했다고 2020년 3월 2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했다. 고 밝혔습니다~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는 6월에, 하반기는 12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합니다.

신청요건

배우자. 부양자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인 2019.12.31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1.1.2 ~ 2019.12.31 출생한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49.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음

 

 

 


신청자와 배우자의 2019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여부

 

재산 : 근로 자녀장려금 2019.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2019.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 평가 방법!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지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 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첨부서류목록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그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또는 사업소득)지급대장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장려금 규모를 계산하기를 통하여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