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욘이♥아빠의 일상

안녕하세요 채욘이 아빠입니다!
실업급여라고 하면 직장을 1년이상 제직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가 진행됐을 경우 직장인에 한해서만 지급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 이번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딱! 부러지게 말씀 드리자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분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무슨 실업급여?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영업자 실업금여 지급 기준!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요건!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받을 수 있다는걸 알았으니! 이제 어느정도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후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1년 이상 3년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이상 210일

이직일이 2019,10,1 이후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

 

페업 후, 구직 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읽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화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페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 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 보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정망 사업뿐만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위한 사업또한 진행하고 있는게 당연합니다.
다음글에서는 개인 사업자(자영업자)가 가지는 고용보험의 혜택과 가입방법에 대해서도 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생각보다 여러 계층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사회보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회에 속해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 작게는 가정 크게는 나라가 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모든 사회보장시스템이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지속적으로 나라의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만약을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거죠. 작은 지식이 정말 힘이들 때 큰도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겁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많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분들께서 힘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까요? 다들 화이팅 입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