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욘이♥아빠의 일상

안녕하세요 채욘이 아빠입니다~
개인사업자로써 자동차업을 시작한지 벌써 14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하면서 직장인들보다 편한 부분도 물론 많지만 회사라는 기댈 수 있는 벽이 없는 개인사업자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신경써서 모든일을 진행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이라 하면 대한민국 국민중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조금더 알아보자면,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는, 전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으신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차원에서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가장 궁금해 하는부분! 사업자 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자세히 보자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 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원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 2019년 1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0만원이고,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68만원임
-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

국민연금 콜센터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 기준 자세한 설명은 들으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번 누르시면 됩니다. 회사를 다닐적에는 신경쓸게 없고 일에만 집중하면 됐지만, 개인사업자 분들이시라면 사업자 내시고 꾸준히 체크해 볼만한 내용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