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욘이♥아빠의 일상

안녕하세요~채욘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기본상식중에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 운전자라면 꼭! 알고 계셔야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자동차 장기 리스/렌트쪽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고객분들께 차량 인도 후 가장많은 문의 전화는 아쉽게도 자동차 사고때문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자신이 잘못하여 사고나는 경우도 많지만 상대편이 잘못하였거나 둘다 잘못이거나 다양한 유형으로 질문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럴때 마다 운전자라면 당연히 어느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현장에서 정신없는 와중에 사고 처리 부분에서 가장 현명하게 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빙판길이나 눈과 비로 인해 앞에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고객분들께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사고시 대처법이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기초상식 부분을 최대한 정리 하여서 보내드립니다.

그중에 알고계시면 무조건 도움이 되고! 운전자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할 자동차 12대 중과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중요포인트는 간호 신호 오류나 고장시에 경찰분들께서 도로에 나와 손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엄연히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어기시면 처벌대상입니다.^^)

2.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 13조제3할을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가장 많이 사고 나는 경우가 불법유턴입니다..ㅠㅠ)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도로교통법 제17조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 27조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제26조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이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받지 아니한걸로 간주

8.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법 제 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를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제 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회단방법을 위하여 운전할 경우(간혹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시 이에 해당이됩니다.)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인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민사상으로 손해를 전부 보상할 수 있다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없다고 생각해 본다면 모든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지요 즉, 경미한 교통사고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다만, 사망 사고와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보험가입과 처리여부와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사고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12대 중과실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며, 기존 11대에서 12대로 변한것처럼 상황에 따라 변화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12대 중과실에 대해 아는건 당연히 해당이 됐을 경우 받는 피해도 알기때문에 더욱더 조심운전을 할 수 있겠지요.. 요즘은 한 가정에 자동차 1대 이상은 거의 보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사건사고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겁니다. 교통법 위반시 처벌 수위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제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정을 정확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부터 잘지켜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