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욘이♥아빠의 일상

안녕하세요 채욘이 아빠입니다.
확진환자가 1000명을 돌파하여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26일 현재 기준으로 확진환자 1,146명 검사진행 16,734명 사망자 11명 완치 22명으로 검사진행 인원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주 다음주까지는 확진 환자가 가파르게 상승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안전한 지역, 장소에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개개인 별로 사람이 많은 장소, 모임등은 피하시는게 가장 좋으며, 외출시 마스크 사용은 필수이며, 실내에서도 여럿이 있다면 마스크는 벗지 않는게 맞습니다.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2월 27일(수요일) 부터 3월 8일(일요일)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합니다. 전국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 보육을 실시합니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계획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근로자인 경우 가족돌봄휴가제도나 육아기 근로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당번제를 구상하여, 이용가능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 아이를 맏기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회성 집단행사 등 연기, 취소 권고 부분입니다. 사실상 현 시점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결혼식,환갑,돌잔치등을 예약한 소비자 분들입니다. 소비자보호원 현시점으로 가장 많은 문의가 이런 이벤트성 행사의 취소 관련 위약금 문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업체측에서는 취소는 가능하나 계약금을 포함하여 해당 약정된 인원대비 위약금을 내라고 소비자를 압박하며, 나라에서는 그런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네요;; 중간에 낀 소비자들은 위약금 다내고 취소하든가 위약금이 아까워 강행하면 욕을 먹던가.. 이무슨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규정상 행사 전날 취소를 하더라도 계약금 과 행사예정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내게 끔 규정되어있으나, 이마져도 권고 사항일뿐 업체의 계약서가 우선시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위약금을 내거나, 안낼경우 업체측은 소송을 진행 하겠다고 배째라 형식의 대응이 많다고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하소연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부는 이런부분에 있어서 모른척할것인지.. 중간에서 제제력있는 내용을 발표해야지 언제까지 권고만 할건지..
정말 국민을 위한 대응체제를 하고 있는건지.. 답답함에 글을 남겨봅니다..